인천공항경찰대 소속 45살 유 모 경위와 38살 김 모 경사는 그제(22일) 오전 9시쯤 1㎏짜리 금괴 30개를 복대에 숨겨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려던 40살 서 모 씨에게 금괴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서 씨를 검거해 서 씨로부터 경찰관이 검색대 통과를 도와줬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유 경위 등을 검거했습니다.
세관은 서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유 경위 등에 대해서는 금괴 밀반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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