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정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다닌 대학 교수들이 징계를 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2명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A·B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대학 복무규정과 해외여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떠난 해외여행 횟수는 33회, 여행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그는 심지어 해외여행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4회에 걸쳐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했다.
같은 기간 B교수는 6차례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총장이 중대한 사유로 해외여행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다.
이들은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에 총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자신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학 중에도 교원의 복무의무는 계속되는 것이고 교수 본연의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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