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의료기사법 등 위반…法 "죄질 매우 불량"
↑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강남의 한 의원 병원장이 환자들에 대해 도수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성형수술·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씨 병원의 환자 총 151명은 6곳의 보험사로부터 총 4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원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수술을 정상 가격 대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며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 이후 도수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아도 결제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환자를 소개받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맡긴 혐의(의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 영업을 위해 대규모의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늦게나마 보험사들에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