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국 창고시설에서만 1500여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새로운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분당 방출하는 소화수를 기존의 3배로 늘려야 하고, 소화전도 기존보다 2배 이상 지속시간동안 물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준은 지난 2020년 7월 경기오 용인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냉동창고 내부에 설치된 온열기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용인 사고 뿐만 아니라 창고시설 화재는 매년 1500여건, 5년간 7388건이 발생하는 등 기타 시설물보다 유독 화재발생률이 높다. 사상자 수도 5년간 사망자 61명, 부상자 226명으로 많은 편이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진압작업을 시작하는 스프링클러의 기능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분당 1600L의 소화수를 20분간 뿜을 수 있어야 한다. 새로 마련된 화재안전기준에서는 분당 방출량을 4800L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 특수 보관장비를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경우 방출시간을 60분으로 높였다. 옥내 소화전 설비도 분당 130L를 20분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조정해 40분간 내뿜을 수 있도록 바꿨다.
소방청은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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