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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대구광역시의 한 육류가공업체 A사는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등심을 납품받아 탕수육용 등으로 시중 음식점에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이들이 위반한 물량은 20t으로 금액은 1억4000만원에 이른다. 광주광역시의 축산물판매사 B사는 오스트리아·스페인산 양념 돼지갈비를 지마켓·네이버·옥션 등에서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이들의 위반 물량은 38t, 2억원 어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A·B사를 형사입건했다.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202개소(230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 음식점 등 전국 1만6513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 대상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8건), 쇠고기(45), 닭고기(20), 오리고기(4), 염소고기(3) 순이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9개소), 식육판매업체(36), 통신판매업체(8), 마트 등 기타(5), 가공업체(4) 순이었다. 농관원은 "작년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 내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했고 이번 일제 점검에 키트를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들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거짓 표시' 126개 업체는 농관원이 형사입건했고, 향후 검찰 기소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농관원·한국소비자원에 업체명과 위반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소는 과태료 총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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