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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단독(재판장 명선아)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조달하러 4000여 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시작한 후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판 연기신청을 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켜왔다"며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속하는가 하면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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