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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한문철TV] |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빨간불에 횡단하던 버스를 그냥 들이받는 사고, 버스는 무슨 잘못?'이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버스 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로터리 제일 끝 차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술에 취한 보행자는 무단 횡단을 하다 A씨가 몰던 버스 좌측 뒷바퀴와 부딪혔다.
A씨는 "즉시 정차 후 확인해보니 보행자는 만취된 상황이었다"며 "보행자는 이 사고로 발가락 골절 수술을 했고, 16주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운전기사가 사람을 보고서도 왜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쳤냐며 안전 운전 불이행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했지만, 저는 억울해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법원에 즉결 심판을 접수한 상태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문철TV'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즉결심판에서 꼭 무죄판결 받아라"라며 "술 마시고 걷다가 전봇대
이어 "이 사고는 100% 보행자 잘못"이라며 "버스가 전면으로 보행자를 쳤으면 버스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 있던 보행자가 지나가는 버스를 쳤다면 버스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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