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인솔 담당자, 아이들 식사 준비하려 자리 비워
물놀이장은 중대재해처벌법 · 학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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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태권도 학원에서 단체로 물놀이장에 갔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초등학생이 4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아침 8시쯤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난 초등학교 1학년 A 군(7)은 오전 10시 41분쯤 물에 빠졌고, 8분 정도 지난 뒤 구조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한 A 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7~8분 가량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들이 제 때 발견하지 못했고, 심지어 아들을 구조한 건 함께 워터파크로 야외활동을 간 다른 태권도 학원의 관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화면에서 A 군에게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모습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안전요원들은 학원 관계자들이 부른 다음에야 뛰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의 부모님은 "사고가 일어난 후에야 지역 내 태권도 학원 여러 곳이 연합해서 야외 활동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렇게 많이 가는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키가 117㎝에 불과한 아들이 120㎝ 이하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파도풀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학원과 워터파크의 과실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의 부모님에 따르면 태권도 학원 인솔 담당자는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 부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구조요원이나 학원
강원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팀은 A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시설과 태권도 학원 측의 과실에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