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운전하다 도로서 급제동…뒤따르던 트럭과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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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사진 자료(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교통사고를 낸 뒤 "숨이 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되레 경찰관에 담배를 요구한 80대 노인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40분쯤 춘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 색이 붉은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했습니다.
A 씨는 "나는 잘 불고 있다" "숨이 차서 힘들다"며 반복해서 측정을 회피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교통사고로 동승자와 트럭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 거부죄까지 적용됐습니다.
또한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조사 결과 A 씨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 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 봐'라고 말한 점, 뒤에 있던 트럭 운전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