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들었다. 또 이튿날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박글에서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와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