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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쯤 춘천에서 문이 열려있는 고속버스에 들어가 현금 3만원을 절도하는 등 열흘 동안 10차례에 나눠 총 62만9000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7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이듬해부터 같은 죄로 교도소를 여러번 드나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비슷한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4일 만에 또다시 종전 범행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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