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타 학생 인권 침해 금지, 생활지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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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교사를 때리거나 욕한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폭행 등 교권 침해 사실을 기록하고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18일 수업 방해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개정안에는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물리적 고통을 주는 대체 체벌까지 금지되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중단할 수단이 없었지만, 문제 학생을 학교와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제공된 셈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특히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활동의 범주에 '생활지도'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더 명확하게 제시된 것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 실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톱을 들고 '죽이겠다'며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1년 287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10년 새 배 가까이 늘어났고, 교총이 지난달 12∼24일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61.3%는 '일주일에
해당 법안이 시행 및 실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비롯해 후속 법령 마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하기에 국회 법안 심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