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대낮에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숨이 차 힘들다"며 음주 측정 시늉만 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한 8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지난해 7월 5일 오후 1시 40분께 춘천에서 동승자 2명을 태우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갑자기 급제동해 뒤따르던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부정확한 발음과 붉은 혈색으로 음주기에 적색 표시가 뜨자 네 차례나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부는 시늉만 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평소 폐 건강이 좋지 않았고, 사고 당시 운전대에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쳐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 측정 시늉만 하고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봐'라고 말한 점 또 트럭 운전사에게도 담배를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