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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전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씨는 A씨와 헤어진 이후 새 남자친구 C씨를 만났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관련된 음란 영상으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분을 숨기고 B씨에게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영상 일
더군다나 A씨와 B씨는 헤어진 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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