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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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합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이 오늘(19) 중 최종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재판부의 일정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날 중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미쓰비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9년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에게 지급할 5억여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도 미쓰비시는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g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