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하루 만에 두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수사를 본격화 한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이 깊숙이 연관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