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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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이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 전화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