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을 집중 단속해 887명을 적발하고, 외국인과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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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성매매 등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며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알선 브로커 11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고용주 234명 가운데 13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취업 외국인 642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588명을 강제퇴거, 16명을 출국 명령하고 나머지 33명은 고발·통고처분 조치했습니다.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단속에 대해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