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거비 지원 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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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최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의 기존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