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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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일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복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자동 복직됐습니다. 학내 교수가 외부 활동을 사직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자동 복직하게 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대 수강신청 시스템에는 박 전 장관이 다가오는 2학기에 가르치게 될 2개 과목이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된 과목은 박사과정생이 듣는 '대학원논문연구'와 석사과정생이 듣는 '공기업 성과관리'입니다. 두 과목 모두 3학점으로, 해당 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선택 과목입니다.
국립대인 서울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박 전 부총리는 사퇴일인 8일로 휴직 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만, 실제 복직을 하려면 본인이 복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복직되고, 30일 안에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임 처리됩니다. 박 전 부총리는 9월 초까지 복직 신청 기한이 남아있었으나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퇴 직후 바로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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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교수 복직 과정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휴직했다가 2019년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복직했고, 한 달 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했습니다.
이후 또 한 달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했는데, 사퇴하자마자 복직 신청서를 내 다음날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이 학기 중간에 복직해 강의를 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국립대 교수의 휴
한편, 박 전 장관은 '만5세 입학 학제 개편' 논란 속에 지난 8일 사퇴했습니다. 임명된 지 36일 만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재임 시절에도 "내년 3월쯤 그만두고 대학에 돌아갈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