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입건
“응원한다” vs “죄 달게 받으시라”
“응원한다” vs “죄 달게 받으시라”
최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착석한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여성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한 번 더 입길에 올랐습니다.
18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여성 A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 B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지 12일 만입니다.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급 슈퍼카를 타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응원한다”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다른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가 장난도 아니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잘못된 기획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 달게 받으시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비가 내린 지난달 31일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거나, 상의를 탈의한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SNS 인플루언서로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 동영상을 올릴 취지로 3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탄 채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