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 씨와 동승자인 여성 B 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