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째 보유해온 내 땅이 돌연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수용당할 처지라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것도 내 땅이 다른 사람들 땅보다 훨씬 넓은데 강제로 수용되는 상황입니다.
동의도 안 했는데 말이죠.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잡음을 빚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유재산 강제수용 공공개발 취소하라."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청량리역이 코앞인 축구장 3개 크기의 용두 1-6지구는 서울의 첫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정부와 시는 주택 1천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째 토지를 소유해 온 사람들은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로변 노른자 지역에 수천 평의 땅이 있는 소유자들이 반대해도, 10여 평짜리 빌라 지분 소유자들이 대거 동의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땅을 사실상 수용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토지 면적을 무시한 공공재개발이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시병 / 토지 소유 건설사 대표
- "상업지역은 소유자는 적지만 1인당 지분이 넓습니다. 반대로 후면에 있는 빌라 등 집합주택은 지분은 적지만 사람 수가 많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구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서울시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서울 흑석2구역 역시 140명이 전체 토지의 80% 가까이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주 160명의 다수결을 통해 공공재개발이 추진돼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조홍 /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원장
- "서울·경기 지역 24개 구역이 올해 안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투고자 합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던 공공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이 충돌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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