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이번 달 안으로 송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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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 / 사진 = 연합뉴스 |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인해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질의에 "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청장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서울 경찰청에서
그는 최근 법무부의 '검사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무부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