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헬스장에 갔는데 800만원어치 PT를 결제하고 왔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을 받았다. 이게 맞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여동생이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고 이 중 250만원을 선납부하고 왔다고 전했다.
여동생이 한 번에 800만원을 계약하고 왔단 사실에 놀란 A 씨는 트레이너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작성자는 "계약서에 환불을 안해준다는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A 씨가 집에 가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자 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에 A 씨는 환불 규정이 있다며 다시 연락했고 트레이너는 그제야 "있다"고 답했다.
A씨가 통화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그러라고 했고 A 씨는 "가타부타 따지기 싫으니 10% 공제하고 당장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트레이너는 환불을 막기 위해 금액에 맞게 운동을 시켜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는 등 설득했다.
하지만 A씨가 재차 환불을 요구하자 그러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에 환불이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A 씨는 반쯤 포기한 심정으로 "3개월 뒤에 하든 어쨌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트레이너가 환불해주면서도 "회사 일정 상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라면서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 25만원 결제하라.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객관적으로 (PT 가격이 적당한지) 물어본다. 진짜 마음 같아선 계약서랑 어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 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줘야 한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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