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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 사진=연합뉴스 |
고양이를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4)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유기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을 이용해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학대 사건은 고양이를 입양 전 임시 보호했던 B씨의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령의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어느 날 B씨가 A씨에게 고양이의 안부를 묻던 중 수상한 점이 발견돼 A씨를 추궁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양이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로 구조됐는데,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그는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에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