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 착취 죄질 상당히 나빠"
재판부 "2차 가해 정황도…반인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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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 / 사진=연합뉴스 |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이웃인 B양의 집 근처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다문화가정인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손녀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을 이용해 용돈과 간식으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밝히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아동)를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
이어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사와 A씨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