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간 목적은 관계 없고 데려갔으면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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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50대 종교인 A씨를 비롯한 3명이 지난 6월 18일 낮 12시 50분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1명 등 3명을 차에 태워 인근 종교 시설에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 일당은 종교 시설에 가면 간식을 먹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종교 시설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A씨 등은 아이들과 차량으로 2㎞가량 이동했고, 포교 행사가 열리던 이곳에서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놀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을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로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 혹은 상대를 꾀어내는 말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를 이용해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 혹은 제 삼자의 실질적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면 범행이 인정됩니다.
포교 목적이었어도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달콤한 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일종의 '유혹'으로 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 입장에선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또한 "아이들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다"며 "종교시설에 간 어린이가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A씨 일당이 데려간 사실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은 18일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