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영시기에 임박해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한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깬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4월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대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앙 생활을 했지만 2017년 3월께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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