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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단독(김병국 판사)은 하루 전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부인 B씨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 지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C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C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 C씨의 부정행위로 A씨와 B씨 사
그러면서 "C씨의 부정행위 내용과 지속 기간, 부정행위가 B씨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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