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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 출처=연합뉴스 |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이 학교 측의 자료 미제출로 연기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기일은 졸업생들인 원고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습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해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예비위서류를 근거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었는데,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대 판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기를 요청했다"며 "또 같은 해에 작성된 문대성씨의 논문 검증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김태림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