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앞으로도 민감한 시국사건 선고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무죄 선고가 잇따를 때 법원과 검찰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기갑 무죄',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어 앞으로도 법원과 검찰 간에 논란이 될 만한 시국사건 판결이 이어집니다.
먼저 야간 옥외집회 문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오는 6월 30일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 무죄 판결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1천 200여 명이 기소됐고 이 중 대구와 울산, 북부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랐습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문제는 전주지법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1, 2차에 걸친 시국선언에 대해 지방법원별로 선고가 줄을 잇게 됩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도노조 간부 6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한 '광우병 보도' 사건은 다음 달 9일,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국사건을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 관계나 사건의 특성이 다르다며 판사의 독립된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항소할 예정이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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