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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올라온 당당치킨 판매글. / 사진=당근마켓 캡처 |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얻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이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식품을 임의로 거래해도 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 플랫폼에 당당치킨을 1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당치킨은 지난 6월 3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6,990원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으나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며 이달 10일까지 32만 마리 넘게 팔려 폭발적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당당치킨 사진을 올리고 "방금 12시 타임에 줄을 서서 샀다"며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해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불법 논란을 낳았습니다.
다만 당근마켓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당근마켓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식품의 특성상 거래 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