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건 다른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인터뷰 : 박삼구 /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주주나 직원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심려를 끼쳐서…."
법원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보석이 취소되면서 결국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건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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