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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시간 가량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질타하면서도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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