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 해하는 등 파급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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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들어서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회사를 지원하고 수천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보석이 취소되면서 결국 박 전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5년형이 내려지며 모두 구속됐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