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17일) 열렸습니다.
심문 절차는 1시간가량 걸렸는데요.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1 】
강재묵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심문에 참석했는데, 법원 상황 들려주시죠.
【 기자 】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3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은 물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역시 즉시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오늘 심문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측 역시 심문 직전, 취재진에게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하는 등 시작 전부터 양측이 팽팽한 긴장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질문2 】
이번 심문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텐데, 결론은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 기자 】
네 '가처분 신청' 사건 특성상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이번 가처분신청 심문에 대해 오늘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법원 역시 신중히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 전환 과정입니다.
당헌에서 비대위 전환 조건으로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나 '비상상황 발생'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는 현재의 상황이 양 쪽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정치적 파장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내일 이번 심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 현장에서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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