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않거나 해킹,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처벌할 때 적용할 양형기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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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6일) 118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법위반 범죄,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관세법 위반 범죄는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또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이용이 생활하하면서 해킹·개인정보 등 유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
이를 위해 양형위는 다음달 19일 119차 회의를 열고 권고형량 범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추가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