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27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법안은 내달 10일 시행 예정으로,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 뒤 위헌성을 가리는 첫 변론이 열리는 것이다. 서면심리가 원칙인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한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안 내용과 입법 추진 방식이 모두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으로 인해 수사공백이 생겨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른바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변론에서 위장 탈당이 최대 쟁점이 됐던 만큼 다음 달 27일 열릴 공개변론에서도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권한쟁의심판 본안사건 변론기일이 법 시행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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