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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생아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했 다. 그는 함께 살던 친구가 악취가 난다고 하자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인 상태에서 출산한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가치"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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