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놓고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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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상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법인데, 변론은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 진행됩니다.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법률 통과를 위한 '위장 탈당' 과정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외에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출석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 는데, 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사 수사권 입법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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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