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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 사안은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재범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검사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 필요적 부착 등 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접근 시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