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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2심에서 병원의 책임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2일 살인 협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질타하면서도 "병원 측이 환자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건 발생과 무관하지 않다"며 형량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40대 남성을 평소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