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검찰이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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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은 내일(18일) 오후 2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구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