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중학생 A군(14)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5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점원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들의 범행은 한 시민에 의해 발각됐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은 편의점 안에서 A군을 바로 제압했다.
다른 한 명은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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