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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16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문 진돗개 견주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잠시 서있던 진돗개를 만지려다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진돗개 주인 B씨(40대·여)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다. 한 번 만져봐도 되겠느냐"며 양해를 구한 뒤 손을 내밀었다가 달려든 진돗개에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인 B씨는 A씨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견주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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