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
![]() |
↑ 사진 = 매일경제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 외에 발생하는 자궁 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관련성 의심' 질환이란 코로나19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등 12개 이상 반응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백신 이상반응 질환에는 '인과성 인정' 질환과 더불어 '관련성 의심' 질환도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된 '이상자궁출혈'을 겪은 대상자는 의료비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앞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 백신안정성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 증상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위원회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