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가던 비행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벗고 행패를 부렸는데,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CTV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 기자 】
남성 승객 한 명이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 인터뷰 : 남성 승객
- "누가 피해 주래 XX야! (죄송합니다.) 누가 애 낳으래?"
기내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 것에 피해를 입었다며 부모와 아이에게 폭언을 쏟아냅니다.
▶ 인터뷰 : 남성 승객
- "어른은 피해를 봐도 돼? 애가 하는 거를? XX가 케어가 안 되면 다니지 마."
승무원들의 저지에도 욕설은 계속되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팔을 휘두르는 위협 행동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남성 승객
- "그럼 내가 여기에서 XX 해도 되네? 어?"
▶ 인터뷰 : 승무원
- "손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제주 가셔서 경찰서에 인계되십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또다시 폭언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 인터뷰 : 아이 부모
-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길게요."
이륙 후 안전벤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에 일어난 일로 항공사 측은 폭언 피해를 당한 일가족을 여객기 제일 뒷좌석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비행기 운항 중 발생한 기내 난동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폭행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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