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동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판사는 내부 전산망에 우리법연구회가 모임 성격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이 목적과 활동을 조사해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면 해체를 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바로 답글을 달고 헌법과 형법, 노동법 등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법원행정처장도 학술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해체 여부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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