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업체들은 대체로 '논의는 했지만,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하림·올품·한강식품업체 측 변호인은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논의대로 시행됐거나 효과가 있었는지 다투는 입장"이라며 "피고인들의 논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육계협회도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등에 따른 닭고기 산업 육성 및 보호 행위였다며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올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개월 뒤인 10월 13일 열린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